충주 1만6000여명 소상공인 30만원씩 응원지원금 지급
본문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총 48억원의 응원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일 기준 충주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1만6000여명에게 10월 중 각 30만원의 응원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응원지원금은 전액 충주시비로 마련한다. 시는 내달 9~14일 열릴 충주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 없는 미등록 업체, 사행성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 업체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길형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응원지원금과 함께 시는 점포환경개선사업, 이자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도내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적용 중인 충주는 지난 1~19일 매일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7일 19명을 기록하더니 11일에는 28명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15~16일 각각 21명과 18명을 기점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는 추세다. 20일 이후 이날까지 한 자릿수를 유지 중이다.
시는 지난 5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를 적용 중이다. 그동안 두 차례 이를 연장하면서 오는 29일까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유흥시설, 게임자, 콜라텍 등은 문을 닫았다. 한 테이블에 2인까지만 받을 수 있는 일반음식점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23_0001556416&cID=10806&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