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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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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 사항 13건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 등





충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우수기관으로 재 인증됐다.(충주시청 전경)
충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우수기관으로 재 인증됐다.

시는 26일 인증제가 처음 도입된 2018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2018∼2020년)데 이어, 2020년 재인증에 성공하며 오는 2023년까지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인증제는 체계적인 규제혁신 추진과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통분야 및 특화 분야 21개 지표가 800점 이상인 지자체를 선정, 인증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시는 그동안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와 혁신마인드를 기반 삼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하여 13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자치법규 22건을 정비했다.

특히, 지난 7월 '2020년 충청북도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2019년에 이어 2회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규제혁신 분야에서 꾸준히 우수한 성과를 거둬왔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시민과 기업을 위한 규제 애로 발굴·개선 노력이 결실을 얻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성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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